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은 ‘특정 갑상선암 진단비’의 정의와 진단 확정, 보험금 지급 사유, 보장 개시일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정갑상선암진단비보험금지급사유 및 보장개시일
1) 보험금의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하는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특정갑상선암’이라고 진단확정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갑상선암진단비로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2) 보장개시일 ‘특정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보장 개시일
2. 특정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1) 정의① ‘갑상선암’이란 우리나라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 갑상선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② 특정 갑상선암이란 위 갑상선암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ⅰ) 유두암(Papillary carcinoma), 여포암(Follicular carcinoma)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ㅣ) 원격전이가 발생한 경우(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를 말하며 림프절 전이 제외) 2) 진단확정 ‘특정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입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에 따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가 ‘특정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정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보험약관)https://www.mypathologyreport.ca/wp-content/uploads/2020/09/Follicular-Carcinoma–3000×1958.jpg3. 특정 갑상선암 진단비 정리정리해보면 조직검사에서 확인된 병리학적 진단에 의거 진단서상 질병분류코드가 C73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분화 갑상선암(Poorly differentiated thyroid cancer)이나. 미분화 갑상선암(undifferentiated thyroid cancer)이다. 역형성 갑상선암(anaplastic thyroid cancer)이라고 한다.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마. 유두암(Papillary carcinoma) 또는 여포암(Fullicular carcinoma)에 해당하더라도 질병분류코드 C78, C79, C80이 기재된 경우(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4. 손해사정(보험금)상담 전국 무료 상담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특정 갑상선암 진단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반 암보험보다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범위가 좁아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특정 갑상선암 진단비 또는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도와드리겠습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로 연결됩니다.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로 연결됩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25TezJfo-K4&pp=ygUNW-2KueuzhOyVveq0gA%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