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경매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낙찰 후에도 경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경매 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예를 들어 매각 기일 이후부터 매각 결정 기일까지입니까?대금 지불일까지입니까?대금 지급일까지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찰 후 이해관계자가 항고를 통해 낙찰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항고가 간음한 것이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낙찰이 취소될까요?취소되면 입찰보증금은 환불되나요?

낙찰 후에도 경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경매 취소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예를 들어 매각 기일 이후부터 매각 결정 기일까지입니까?대금 지불일까지입니까?대금 지급일까지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찰 후 이해관계자가 항고를 통해 낙찰허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항고가 간음한 것이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낙찰이 취소될까요?취소되면 입찰보증금은 환불되나요?

취소 여부와 매도 신청 채권 채무를 모두 갚고 결국 채권자가 매도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매각 잔금 납부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그런데 실제에 매도 신청 채권자는 채무 상환 및 매각 취하 등에 합의하고 아무 문제도 없지만 만약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고 매각 취하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취소 여부가 아닌 최소(매각 절차)방향으로 나가야 한다요.일단 경매 신청 채권자와 협의해서 등기부상 해당 경매 신청 채권 권리를 말소시킨 뒤 관 랜 샤류(채권 상환 관련 서류와 등기부 등본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매 절차를 우선 정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위에서 별도로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거나”집행에 관한 이의”을 제기하고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1. 잔금 납부 전까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다만 취소의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2. 취소가 매각 절차가 취소될 경우 당연히 입찰 보증금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 등에 반환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3.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절차상 즉시 항고에 대항해서 꼭 매각 허가 결정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항고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우선 실물상의 사유(즉 경매 신청 채권의 소멸, 존재하지 않는 돈 계산과 이행 기간의 심각한 하자 등)을 들 수 있다.기타 매각 절차와 진행상의 하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자격, 매각 허가 결정을 잘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다만, 다른 이해 관계자의 권리에 의한 것을 이유에 항고는 대부분 용납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그리고 만약 항고 제기로 결국 받아들여지는 매각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찰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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